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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

  • [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)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] 제32조 제1항 제4호 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  바로가기
  • [개인정보 보호법] 제75조 제2항 제5호 (과태료)  바로가기
  • [개인정보 보호법] 제24조 제3항 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  바로가기
  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
    제32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  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  4.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
        다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

    개인정보 보호법
    제75조(과태료)
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  5. 제23조제2항ㆍ제24조제3항ㆍ제25조제6항(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ㆍ제28조의4제1항ㆍ제29조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
   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
  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